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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록 방송' 법원 결정에… 윤석열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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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과 관련해 일부를 제외한 내용을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윤 후보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15일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 중이다.
전날 법원은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통화녹음 파일'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김씨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한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적인 지인과의 대화 등을 제외한 방송을 허용한 것이다. 이 방송은 오는 16일 MBC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일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YTN 항의방문을 언론탄압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탄압은 힘있는 집권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언론탄압을 한다는건 참 금시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MBC가 예고한 보도에 대해 김씨의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MBC는 녹음파일 입수 후 지금까지 김씨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가) 선거본부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김씨의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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