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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1월 21일 '신군부 대항은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 DJ 내란 음모 사건 재심서 무죄

입력
2022.01.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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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21일
"신군부 쿠테타는 내란"… 민주화 운동 인정
80년 사형 등 군사 재판 결과 23년 만에 뒤집혀

편집자주

한국일보 DB 속 그날의 이야기. 1954년 6월 9일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일보 신문과 자료 사진을 통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1980년 8월 14일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중 피고인 등 24명에 대한 첫 공판 모습. 당시 재판은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심리로 육본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열렸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대중, 문익환, 이문영 뒷줄에 고은태 예춘호 등 피고인들이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0년 8월 14일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중 피고인 등 24명에 대한 첫 공판 모습. 당시 재판은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심리로 육본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열렸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대중, 문익환, 이문영 뒷줄에 고은태 예춘호 등 피고인들이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3년 1월 22일 자 한국일보 31면, ‘DJ 내란음모’ 18명에 무죄선고, 고 문익환·고은씨 등… 재심에서 "민주화운동" 평가

2003년 1월 22일 자 한국일보 31면, ‘DJ 내란음모’ 18명에 무죄선고, 고 문익환·고은씨 등… 재심에서 "민주화운동" 평가


80년 막 꽃피려 하던 민주화 열망을 누르고 신군부가 일으켰던 쿠데타가 '내란'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신군부에 대항한 피고들의 행위는 민주화를 위한 정당행위인 만큼 명예회복과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 2003년 1월 21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 선고 사유

2003년 1월 21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연루자 1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980년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에 재판부의 판결이 바뀐 것이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 문익환 목사, 고은 시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 설훈 전 민주당 의원, 김상현 전 민주당 고문, 언론인 고 송건호씨,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고 이문영 교수, 이해찬 전 민주당 의원, 예춘호 전 의원, 소설가 송기원씨 등 18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소설가 고 이호철씨와 조성우 당시 민화협 집행위원장은 같은 달 28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01년 12월 한화갑, 김홍일 등 6명이 계엄 포고령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사건 본류인 내란 음모죄로 중형이 선고된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였다.

(※ 2003년 1월 22일 자 한국일보 지면 보러 가기 ☞ www.hankookilbo.com/paoin?SearchDate=20030122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주소창에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신군부 군사재판에서 사형, 대통령 퇴임 후 재심서 무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 인적사항 및 적용 죄명. 1980년 8월 15일 자 한국일보 1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 인적사항 및 적용 죄명. 1980년 8월 15일 자 한국일보 1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1월 8일 재심이 열린 서울고법 법정에 출두, 재판장의 심리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1월 8일 재심이 열린 서울고법 법정에 출두, 재판장의 심리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한 당시 신군부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의장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지지세력 24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사건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신군부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사형 중단 목소리가 커지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다시 20년형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쓰고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다.

이후 1999년 고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여사 등 19명이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서 빠졌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2003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1월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79년 12·12 군사반란 발생 이후 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 선포부터 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신군부가 행한 행위는 그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오히려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2004년 1월 29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심 선고 사유


당시 재판에 참석한 김 전 대통령은 "자유롭고 독립된 사법부에 의해 이런 잘못된 판결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없기를 바란다"고 감회를 밝혔다.


더 많은 자료를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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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자료조사= 김지오 DB콘텐츠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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