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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식당은 제외

입력
2022.01.14 16:23
수정
2022.0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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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결과를 기다리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결과를 기다리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내 백화점과 마트, 상점에 대해선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식당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대형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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