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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절차 종료"

입력
2022.0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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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지 결정으로 기업결합 추진 불가"
일각선 "공정위 소극적 자세" 책임론도 제기

14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위)와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거제·울산=연합뉴스

14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위)와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거제·울산=연합뉴스

2년 6개월을 끌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가 종료됐다. 현대중공업 측이 유럽연합(EU)의 불허 결정을 받아든 뒤 합병 무산을 선언했기 때문인데, 일각에선 공정위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14일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그동안 진행한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 회사가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대로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55.7%(약 2조 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9년 7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세계 1위 조선업체가 4위 업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뒤, 그간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을 비롯한 16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이후 LNG 운반선 시장, 추진엔진 시장과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따져 기업결합 신고 후 2년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29일 심사보고서를 한국조선해양에 보냈다.

공정위는 합병에 나선 두 회사의 전 세계 LNG운반선 시장 점유율이 61.1%라는 점을 우선 따졌다. 두 회사의 기술력과 △입찰자료분석 △공급능력지수 △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경쟁 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고 전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 후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점유율이 71.8%에 달해, 협력업체 판매선과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바꿨을 때,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따졌다.

일각에서는 끝까지 이번 기업결합 결론 내기를 주저했던 공정위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EU 경쟁당국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실제 합병 절차에 돌입한 2019년 3월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합리적 결론을 내리겠다. 누구보다 한국이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충돌할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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