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법원, MBC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관련 내용 방송 금지 결정

입력
2022.01.14 17:51
수정
2022.01.14 18:53
구독

김건희씨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입수해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한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