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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확진자 7000명 되면 동네의원서 검사… 3차 접종해야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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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세 변이가 되면 감염이 의심될 경우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체계를 개편한다(본지 6일 자 6면 '[단독] PCR검사로 감당 못할 오미크론 동네의원서 신속항원검사 추진')고 발표했다. 경증 코로나19 환자 진료도 동네 의원이 맡는다.
이 같은 '오미크론 대응 단계'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 발생하거나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으면 시행된다. 이 단계에선 2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3차 접종자는 격리 면제 혜택을 받는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할 경우 달라지는 일상 생활과 방역 수칙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못 받는다는 건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 지금 같은 PCR검사 방식으론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65세 이상 △지정된 의료기관 의사 소견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감염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양성인 사람에게 PCR검사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다만 대응 단계가 돼도 PCR검사 역량이 충분하면 우선순위를 곧바로 적용하진 않는다."
-우선순위 아닌 사람은 어디서 검사받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신속항원검사는 검사 결과를 30분 안에 알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약국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검사키트)를 사다 개인이 검사해도 된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인가.
"PCR검사와 달리 유료다. 당국은 이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역패스로 쓰려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한데.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도 24시간 동안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매한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검사키트) 결과는 방역패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PCR 음성확인서는 지금처럼 음성 결과 통보 이후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하다."
-격리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확진자와 접촉자 모두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확진자는 7일 차에 격리 해제되고, 이후 3일간 방역수칙을 지키는 '자율격리'로 바뀐다.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마찬가지다. 중등증 병상 재원일수도 7일로 짧아진다. 접촉자는 최종 접촉 후 6일 차에 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경우 7일 차에 격리 해제된다."
-2차 접종자는 지금처럼 자가격리 면제되나.
"당국은 2차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차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도 검토한다."
-증상이 약해도 치료받을 수 있나.
"위중증 환자에게 쓰고 있는 항바이러스 주사제 '베클루리(성분명 렘데시비르)'를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도 투여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넓혀 갈 예정이다."
-감염 위험성을 더 빨리 알 순 없나.
"대응 단계가 되면 확진자가 온라인으로 증상과 역학조사 관련 내용을 직접 입력한다.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시민들이 자신의 동선이 확진자와 겹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백신을 못 맞은 어린이들이 위험할 텐데.
"당국은 5~11세 약 300만 명의 접종계획을 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 계획도 준비하기로 했다. 향후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 적합한 개량 백신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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