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실수 치매 노인 폭행한 요양보호사, 검찰에 송치

입력
2022.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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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CCTV서 학대 행위 확인
경찰, 상습적 학대 증거는 없어

노인요양시설 학대 삽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인요양시설 학대 삽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용변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0대 치매 노인 B씨가 용변 중 실수를 하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시설로부터 B씨가 다쳤다는 사실을 들은 B씨의 가족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 학대 행위를 확인하고,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조사에 나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렸고, 서귀포시는 요양보호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학대 행위 당시 현장에 있던 요양원 종사자에게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멍 자국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 가족들은 A씨가 상습적으로 B씨를 학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CCTV를 확인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요양시설로부터 해임된 A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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