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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민심 겨냥한 윤석열,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세액 공제"

입력
2022.01.14 14:06
수정
2022.01.14 1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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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ㆍ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14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9번째 시리즈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능과 면접, 실기 등 대학 입학 과정에 들어가는 시험 비용을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는 뜻이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000원~4만7,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대학의 입학전형료는 평균 4만7,500원이다. 면접, 실기 등이 포함된 수시모집은 전형료가 천차만별이다. 수험생 1명이 수시ㆍ정시를 포함해 여러 차례 원서를 낼 경우 수십만 원은 족히 드는 등 대입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다. 윤 후보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에 수능응시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서 12일 미니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농구장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이 증진되면 미래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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