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 원 더 지원… 정부, '14조원대 추경' 공식화

입력
2022.01.14 11:10
수정
2022.01.14 1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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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편성, 1월 마지막주 국회 제출
방역지원금·손실보상 한정 '원포인트' 추경
'추가 초과세수' 활용… 국채발행 후 충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2조 원가량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해 1월 마지막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14일까지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밝힌 이번 '연초 추경' 규모는 약 14조 원이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방역지원금 예산이 약 10조 원으로 가장 많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통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이 규모를 300만 원으로 늘린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덜고, 이들의 생계 유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정지, 제한 대상이 된 업종을 위한 손실보상 재원도 당초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더 늘리기로 했다.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병상확보 지원 비용 등도 더해진다.

홍 부총리는 “우세종이 될지 모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확실히 잡기 위해 방역조치를 연장하며 지원조치도 강화하는 등 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역 진행,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즉각 정책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추경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초과세수가 19조 원 가량"이라고 밝힌 뒤, △소상공인 지원 △지방교부금 정산 △국채 상환 등에 15조4,000억 원을 쓰고 3조6,000억 원을 남겨 놓았다. 여기다 11월, 12월 세수 호황이 지속되며 10조 원 가량의 세수가 더 들어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을 더하면 추경 규모인 14조 원에 가깝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일정 비율을 배정해야 해 실제 가용 재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돈은 결산 절차를 거쳐 4월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금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을 우선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후 결산 과정에서 이번 추경을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를 다시 상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10조 원가량의 추가적 초과세수는 정부 결산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하는 것”이라며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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