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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인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평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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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했다. 274만3,000여 평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직도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 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주민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 제7정조위원장과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민통선을 위로 올려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역시 같은 날 “첨단장비의 활용 등 변화한 현대전 양상과 군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과도하게 설정된 민통선을 축소하고 군사시설도 대폭 해제해 접경지 주민 삶의 터전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당정협의는 이 후보 및 평화번영위의 공약에 대한 후속 작업 차원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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