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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사적 통화'? "기자 신분 밝혔다...총 53회에 7시간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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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 예고와 관련, "악질 정치공작"이라고 규정, 법적 조치에 나서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당장 김씨와 직접 통화를 한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서울의 소리'로부터 해당 녹취를 넘겨받아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BC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통화를 "불법 녹음된 사적 통화"로 규정했고, 이를 공개하는 건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날 저녁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김씨와 이모 기자의 통화는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시작한 취재행위였고, 영부인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와 처음 통화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모 기자가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며 "사적 통화"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 대표는 김씨와 통화한 이모 기자가 처음부터,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자라고 하면, 특히나 서울의 소리라고 하면 기겁하고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김씨는 그렇지 않았다"고 본인들도 의아했다고 전했다.
당초 김씨와 이모 기자의 통화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6개월 동안 20회 정도로, 7시간 분량이 녹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백 대표는 "(총 통화 횟수는) 20회가 아니고 53회이고, 녹음 시간은 7시간 45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가 출연한 방송이기도 하다. 백 대표는 "김씨 입장에선 과연 서울의 소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대택씨와 이런 방송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겠지 않느냐"며 "(기자가) 일방적으로 질문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통화가 이뤄졌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는 서울의 소리의 정보를 알고 싶었고 기자는 김건희씨를 취재하고 싶었고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53회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모 기자를 '촬영 기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백 대표는 "서울의소리 기자를 폄하하기 위한 언어유희"라며 "서울의 소리는 인터넷언론사협회에 가입된 언론사로, 해당 기자는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 관련 특종 보도를 한 기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나눴다고 해도, 통화 녹음 파일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남는다. 김씨에게 통화 녹음과 공개에 대해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 취재 이후 기사를 따로 쓰지 않고 다른 언론사에 파일을 넘긴 이유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통화 녹음 공개와 관련해선 대선 후보 부인에 대한 검증 영역에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폈다. "김씨가 일반 가정주부의 신분이었다면 사생활 침해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김씨는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뒤에서 충분히 조언할 사람 아니냐"는 것.
백 대표는 "이런 사람들의 검증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그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직접 보도를 하지 않고 MBC에 통화 녹음 파일을 넘긴 이유에 대해선 "더 많은 국민이 볼 수 있고, (녹음 파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공신력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전파를 타는 것이 파급력이 더 높을 것이란 판단이었다는 건데, 백 대표는 "아무래도 서울의 소리라고 하면, 편향적인 유튜브 언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를 하게 되면 '저거 거짓말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사에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은 14일에 열린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MBC 방송이 무산될 경우 후속 대응을 묻는 질문에 백 대표는 "저희는 MBC뿐 아니라 KBS나 SBS 방송 등 나머지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하겠다면 제공을 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께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서울의 소리'가 통화 녹음 파일을 직접 보도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통화 녹음 파일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백 대표는 "김씨와 윤 후보 간에 김씨가 어떤 위치에 있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어떤 일을 할 때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느냐"며 "김씨가 외국에 나가서 산다면 모를까,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할 것 아니냐"며 김씨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통화 내용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윤 후보 장모와 수십년간 법정소송을 벌여온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내용과 세간에 제기된 김씨의 사생활을 둘러싼 관련 내용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최근 허위 경력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전혀 나서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백 대표는 "선거전에서 할 수 있는,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다. 이루어질 수 없는 허언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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