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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 기사에 "모텔 가자"… 요구 거부하자 폭행한 60대

입력
2022.01.13 16:40
수정
2022.01.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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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여성 택시기사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당시 하차 지점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않고 B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행패를 부리다가, B씨가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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