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감독 책임있는데…공사 현장 관리 구청에 떠넘긴 광주시

입력
2022.01.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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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업무 위임했지만 지휘·감독 책임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광역시가 13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처방전을 내놓았다. 사고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식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사고 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구청별로 공사 현장 감리단을 지정하고 있지만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감리단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감리단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공사를 중단시켜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감리단제 도입을 두고, 광주시가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일선 자치구와 감리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감리자 지정 업무를 일선 자치구에 위임해 놓고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광주시는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주택건설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감리자 지정, 주택건설 감리원 배치 및 변경 계획, 감리 업무 보고와 수행 실태 점검 권한을 일선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대구시가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선 시에서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광주시 서구는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해 2019년 5월 이번에 사고가 난 아이파크 아파트의 공사 현장 감리업체로 K사를 지정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2020년 4월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해 광주시장이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할 때 취소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서구청장이 감리자 지정부터 감리 업무 수행 실태 점검까지 현장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지휘·감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섭 시장에게 있는 셈이다.

광주시 주변에선 "이 시장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통해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나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장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냐"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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