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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광주 붕괴사고 현장소장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

입력
2022.01.13 14:38
수정
2022.01.13 14:55

12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안경덕(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보고를 받으며 실종자 수색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12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안경덕(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보고를 받으며 실종자 수색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인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측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종자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실종자 구조를 마치는 대로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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