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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하려면 3억 줘야" 억대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들 실형 확정

입력
2022.01.13 13:40
수정
2022.01.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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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 시켜준다며 강사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대필 논문 학회지 게재하고
술자리에서 기합 줘 상처 입히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강사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대전의 국립대 교수 두 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징역 5년 4개월 및 벌금 1억5,00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수 B씨에게도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포츠 관련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한 뒤 각각 1억4,183만 원, 1억2,406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논문을 C씨에게 대신 쓰게 한 후 C씨의 이름을 빼고 학회지에 등재한 혐의(업무방해 등),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에게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라고 강요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3,34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30만 원을 명령했다.

2심 역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계약직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징역 5년 4개월로 늘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부과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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