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떢볶이집 가려면 백신 맞아라? 교육부 백신 웹툰 뭇매

입력
2022.01.13 21:00
수정
2022.01.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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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블로그·SNS에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 웹툰
"백신 맞고 꼭 같이 떡볶이 먹자" 내용에 부글부글

교육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교육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웹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웹툰 내용이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식의 단순 화법을 담았다는 이유다. 가뜩이나 법원이 정부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그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부의 부처 홍보용 블로그를 보면 7일 '떡볶이를 먹으러 간 친구들이 포장해서 나온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열두 컷짜리 웹툰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4일 법원이 학부모단체가 제기한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 패스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접종 독려 차원으로 웹툰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이 웹툰에는 두 여학생이 등장해 떡볶이 집에서 일어난 일화를 담고 있다. 떡볶이 가게에 들어간 이들은 "떡볶이 2인분 달라"며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백신접종 여부 확인부터 하겠다'는 주인의 말에 "백신을 아직 안 맞았다"며 망설인다.


교육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교육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그러자 주인은 포장을 권한다. 두 사람은 떡볶이를 포장해 나오면서 "음식점 말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하는 시설이 또 어디가 있지"라며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나열한다. 이들은 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장·영화관·공연장·PC방을 비롯해 백화점·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돼 있다고 설명한다.

이후 한 학생이 "부작용이 무섭고 아직 모르는 점들이 많아 맞아도 될 지 모르겠다"고 걱정한다. 이는 학생·학부모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유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나도 걱정돼서 찾아봤는데 우리 나이대의 이상반응 신고, 아나필락시스 같은 주요 부작용 빈도 모두 19세 이상에서 보고된 숫자보다 낮다"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도 접종 후 대기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83%라서 병원에서 바로 치료받고 회복했다"고 설명한다. 또 "백신 맞아도 감염은 될 수 있지만 중증 예방 효과가 크다"는 뉴스 보도도 전한다.

웹툰은 "그럼 백신 맞고 다음엔 꼭 같이 떡볶이 먹는 거다"라는 두 여학생의 말로 끝을 맺는다. 현재(13일 0시 기준) 만 13~18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7.9%, 2차 접종률은 62.9%로 집계됐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맞아라?"

2일 서울의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의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블로그의 해당 게시물에는 1,000여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이다. 댓글에는 "고작 떡볶이로 아이들 목숨 걸고 백신 접종을 하라는 것이냐", "어린 학생들에게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맞으라고 하면 되나", "백신 맞고 중환자실에 있거나 사망한 학생들도 있다", "접종 권유가 아니라 강제이지 않나", "교육부는 백신정치 가담 말고, 공교육 현장이나 잘 챙겨라", "당장 웹툰 삭제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의 백신 접종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웹툰은 백신 부작용이 성인에 비해 적다고 말할 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 단순히 식당(떡볶이집)을 가기 위해선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의미만 강조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2월 1일부터 학원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3월 1일로 늦췄다. 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현재 학원 등의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겨울방학 중 학생 접종률을 높여 3월부터 정상 등교를 추진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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