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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카드 작년 증가분 10% 추가 공제...월세 최대 90만원까지

입력
2022.01.13 1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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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하 기부금 공제율 15%→20%
총소득 5,500만 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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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턴 신용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었을 경우 증가분의 10%만큼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한시적으로 높아졌고,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도 기존 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에서 4,5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수고도 덜게 됐다.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5일)을 앞두고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나.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전년보다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도 100만 원 늘어난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A씨가 2020년에 2,000만 원, 지난해에 3,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총급여의 25%(1,75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3,500만 원-1,750만 원)의 15%인 262만5,000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2020년 대비 5%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1,400만 원의 10%인 14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소득공제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다. A씨는 기본공제 262만5,000원에다, 추가 공제 140만 원을 합한 402만5,000원에서 소득공제한도인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약 138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늘었다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선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선 기존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씩 높아졌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 1,000만 원, 지정기부금이 200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21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60만 원 늘게 된다. 해당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기부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추가로 세액공제가 확대된 부분은.

“월세액의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턴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최대 90만 원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다. 이와 함께 상품 대여 종사자와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연간 24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턴 근로자가 홈택스 등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나.

“지난해까진 직장인이 각종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해당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오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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