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6조'... 사상 최대 초과세수에 힘 받는 2월 추경

입력
2022.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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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초과세수 9.1조… 12월 17.7조 이상
문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 지시... 추경 편성 힘 받아
4월 이후 사용 가능... 적자국채 발행 후 되갚을 듯

나주범(오른쪽)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과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운용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나주범(오른쪽)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과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운용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이 정부가 지난해 7월 "세금이 더 들어올 거 같다"며 다시 추산한 전망치보다 9조 원 이상 더 걷혔다. 12월 세수도 17조 원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 최소 26조 원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다고 하니, 여권은 "그 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 편성에 다소 거리를 뒀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부에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 약 27조 발생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7월 2차 추경안 발표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9조1,000억 원 더 걷혔다.

12월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아, 재작년(1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초과세수 규모는 26조8,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12월 세수는 전년보다 더 들어올 가능성이 커, 초과세수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25조4,000억 원·9.5%)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11월까지의 세수에다 17조7,000억 원을 더하면 작년 세수는 최소 341조1,00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본예산 세입 예상치와 비교하면 세금이 58조4,000억 원(20.7%) 더 걷힐 수 있다는 뜻이다.

세수 오차가 커진 것은 세수 전망의 전제가 되는 여러 경제지표가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거래에 큰 영향을 받는 소득세(전망치 대비 107.2%), 기업 실적에 뒤따르는 법인세(104.9%), 민간 소비와 수입 규모에 연동된 부가가치세(101.3%) 등 이른바 ‘3대 세목’ 모두 이미 전망치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정부가 본예산, 7월 추경, 11월 재추산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세입 추산을 해놓고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것은 정부의 경제 전망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두 달여 만에 다시 세수 전망치를 수정한 것과 관련해 "11월과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빨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세수 오차율.

최근 5년간 세수 오차율.


"초과세수 활용 방안 신속 강구" 추경 문 열렸다

사상 초유의 ‘초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하니 정치권은 2월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짜면 곧바로 당정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어제 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석해 추경의 대략적인 방향과 개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며 "정부 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이번 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 강구하라”며 정부에 사실상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이 돈을 그대로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 중 40%는 지방에 반드시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결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써야 하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방법도 없다.

결국 추경을 편성한다면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결산 후 이를 되갚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만큼, 초과세수를 활용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경 역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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