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친조국' 최강욱, 민주당 지도부 합류... '열린민주와 합당' 마무리 수순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친문재인·친조국' 인사들이 만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최 대표가 참가하는 합동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합류한다. 양당 합당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대표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 수를 늘리는 당헌 개정도 진행한다. 현재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은 최대 2명인데, 이미 김주영·이동학 최고위원이 각각 노동·청년 몫 최고위원으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지명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은 대선을 앞둔 '범여권 대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대선 승리를 위해 '중도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 수호'에 앞장서 온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강성 지지층에는 어필할 수는 있지만, 현재 민주당 지지를 망설이고 있는 중도층이나 지난해 총선 이후 민주당에 등을 올린 유권자를 되찾아오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열린민주당뿐 아니라 최 대표의 정치 행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민정수석실에 재직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와 별개로 2020년 총선 직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모습과 '친조국' 성향의 최 대표가 지도부에 합류하는 것이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에 "합당을 하면 지도부도 합치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냐"며 "합당에 따르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을 통과시켜 사실상 합당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향후 공천 시 탈당 감점을 받게 되는 복당자에게 이번 대선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3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동교동계 권노갑·정대철 전 상임고문의 복당식을 연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