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친조국' 최강욱, 민주당 지도부 합류... '열린민주와 합당' 마무리 수순

입력
2022.01.12 16:15
수정
2022.01.12 17:03
6면
구독

이르면 14일 최고위원회의서 통합 선언
이재명 '중도 확장' 기조와는 상충 지적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친문재인·친조국' 인사들이 만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최 대표가 참가하는 합동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합류한다. 양당 합당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대표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 수를 늘리는 당헌 개정도 진행한다. 현재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은 최대 2명인데, 이미 김주영·이동학 최고위원이 각각 노동·청년 몫 최고위원으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지명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은 대선을 앞둔 '범여권 대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대선 승리를 위해 '중도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 수호'에 앞장서 온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강성 지지층에는 어필할 수는 있지만, 현재 민주당 지지를 망설이고 있는 중도층이나 지난해 총선 이후 민주당에 등을 올린 유권자를 되찾아오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열린민주당뿐 아니라 최 대표의 정치 행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민정수석실에 재직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와 별개로 2020년 총선 직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모습과 '친조국' 성향의 최 대표가 지도부에 합류하는 것이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에 "합당을 하면 지도부도 합치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냐"며 "합당에 따르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을 통과시켜 사실상 합당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향후 공천 시 탈당 감점을 받게 되는 복당자에게 이번 대선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3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동교동계 권노갑·정대철 전 상임고문의 복당식을 연다.

홍인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