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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의 '돌직구'... "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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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12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를 금지하는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 '동일 지역구 4선 출마 금지' 방안 발표 이후 두 번째다.
민주당 혁신위는 12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게 말했던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특위 구조 개편을 통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과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이를 발언할 경우를 포함시키고, 출석 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명백한 허위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면책특권은 국회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이다.
면책특권 제한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요구사항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가 조폭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 후보가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윤리특위와 관련,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 회부시 30일 이내 조사 여부 결정, 윤리조사위의 60일(연장 시 최장 90일) 이내 조사 마무리, 시민배심원단 의견, 30일 이내 윤리특위 판정 및 본회의 상정하는 등 신속한 징계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18~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의 징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탓이다.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기명투표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이에 '깜깜이 표결'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방탄국회 논란'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도 제안했다. 현행법상 이들이 지역 주민에게 축의·부의금을 줄 수는 없지만 받는 것은 가능하다. 최근 이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법의 형평성을 맞추고 깨끗한 정치 풍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원 특권과 관련해 국회법 내에서 최대한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특권 제한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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