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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부터 정당 활동할 수 있다... 공공기관엔 '노동이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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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회는 앞으로 반드시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46건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근로자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정당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 가입 연령까지 낮춰야 선거법 개정의 실질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도 의결됐다. 반도체∙백신 등 핵심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관련 기업의 정보 은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경찰관의 집무 집행에 따른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5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공사 허가권자가 해체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는 한편,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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