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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진 자매 살해' 30대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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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과 성향의 소유자이며,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며 "동거한 지 1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발각을 늦추고 도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 언니까지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목을 조르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용의주도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참단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날 양형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재판부가 희망하는 선고 형량을 묻자 사회에 나올 수 없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변론도 없고, 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며 "어떤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기고, 언니의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도 모자라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소액결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1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늘 25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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