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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전환만으론 안 된다"... 與, 평택 참사 계기 '소방 지휘체계' 손보기로

입력
2022.0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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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이원화된 지휘체계
재난 대응 비효율·지역차 여전

10일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10일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소방관 3명이 희생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여당 일각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소방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 재난 대응도 지역별 격차를 줄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예산ㆍ인사ㆍ사무 권한을 지방정부가 쥔 현 시스템에선 소방관 국가직 전환 효과가 반감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방청과 지방정부의 지휘권이 겹쳐 비효율이 늘어나고, 재난 대응 역량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4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지역 격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골든타임(7분)’ 안에 도착할 확률이 93.4%에 달한 서울과 달리 경기(51.7%) 충북(51.1%) 강원(44.5%) 경북(43.0%) 등 지방은 크게 떨어졌다.

여당은 해법으로 소방 지휘체계를 중앙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소방조직법 및 소방재정특별회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주고, 대형 재난 등 ‘특별한 경우’에만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오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이렇게 둘로 나뉜 지휘체계를 ‘소방청장→시ㆍ도 소방청→일선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참에 소방 관련 사안을 지방사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국가의 재난 대응 책임을 확실히 못박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역의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인 만큼 당내 반응도 긍정적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1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소방조직법 등 관련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가가 재난에 무한 책임을 지려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만족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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