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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철도공사, KT 부른 고용부 "당신들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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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공기관들을 잇따라 불러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6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수행한 사업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44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성명했다. 간담회에는 각사의 안전경영실장, 본부장, 경영지원실장, 안전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발주·수행사업 현장에선 최근 6년 동안 64명이 사고로 숨졌다.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 수준이다. 3대 통신사의 경우 최근 6년 동안 SK텔레콤에서 2명, LG유플러스 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KT에서는 22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달에는 한국전력(16일), 국가철도공단(24일)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전기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중대재해법 시행이 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 근로감독관 1,500여 명과 긴급순찰차 400여 대를 투입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안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Check)하고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Confirm)되면 반드시 완벽하게 제거(Clean)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3C'와 같은 기본적인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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