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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희롱 의혹' 음대 교수 불기소… 서울대생들 "위력 관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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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서울대생들이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파기한 결과"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은 10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지난달 28일 A 교수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협박, 폭행, 명예훼손, 감금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2019년 7월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당한 뒤 2020년 8월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A 교수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대 인권센터는 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 B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내부 논의 끝에 지난달 28일 A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지만, 같은 날 검찰은 A 교수가 제자의 호텔 방에 침입한 혐의만 인정했다.
공동행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성폭력 무혐의 판단이 사제 간 위력 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사회학과 소속 변현준씨는 "검찰은 대학원 조교들의 증언에 의존해 추행을 무혐의로 판단했고,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 등을 근거로 활용했다"며 "A 교수가 피해자의 진로와 생계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런 판단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권소원 공동행동 대표는 "(검찰은) 철저히 가해자 입장에서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사건의 본질을 흐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 측은 제자 B씨의 항고 계획을 언급하며 검찰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A 교수가 의자를 치는 소리가 녹음돼 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학생 장래에 자신이 끼칠 영향력을 과시한 교수의 발언도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항고 결정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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