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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불송치 납득 불가" VS 예천양조 "150억 요구 사실"...진실 공방 ing (종합)

입력
2022.01.10 14:47
'영탁 막걸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제조사와 가수 영탁의 갈등이 좀처럼 매듭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영탁 막걸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제조사와 가수 영탁의 갈등이 좀처럼 매듭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영탁 막걸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제조사와 가수 영탁의 갈등이 좀처럼 매듭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또 한 번 첨예하게 갈리는 중이다.

예천양조 측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명예훼손 성립 NO"

'영탁 막걸리'의 제조사 예천양조 측은 10일 "지난 3일 서울 강동경찰서가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 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불송치는 수사 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었다고 밝힌 예천양조 측은 "예천양조는 경찰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 간의 조사 끝에 내려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회사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했다.

영탁 측 "경찰 결정 납득 불가, 즉각 이의신청"

이에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영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이 있었음이 명백하다"라며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알렸다.

영탁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탁 측은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영탁 측과 예천양조의 갈등은 '영탁 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일어났다. 지난해 6월 재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델 계약이 종료된 뒤 예천양조는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악플과 불매 운동이 계속돼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 명분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반박했고, 지난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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