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준다며 모텔 불 질러 3명 사망... 70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2.01.10 14:30
수정
2022.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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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준다며 객실에 불 지른 혐의
50대 1명 등 3명 사망에 8명 부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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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1월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조씨는 '술을 더 달라'고 모텔 주인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불을 냈다. 조씨는 미리 주워 둔 책과 자신의 옷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객실과 모텔 전체에 불이 번지도록 했다.

조씨의 방화로 1층에 머물던 50대 1명과 40대 2명이 숨졌고, 다른 피해자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피해를 입었다. 조씨는 혼자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편의점에 가서 '배가 아프니 119를 불러 달라'고 해 구급차를 타고 이동해 부상은 없었다. 조씨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주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붙였다고 했지만, 자신은 도망가고 다른 사람을 구조하려는 행동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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