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주 52시간 반대한 직원 많았다"

입력
2022.01.10 13:00
수정
2022.0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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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합의 다시 도출·근로시간 유연화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주 52시간 했을 때 저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직원들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소득이 줄어드니까"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을 찾아 "당국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 늘리고 해서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근무 당시 경험담을 소개한 것이다. 공무원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야근을 줄이는 직장문화가 퍼져 시간 외 수당을 적게 받게 됐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노사 갈등과 연결 지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영향하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간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2일 페이스북에 "주 단위를 고집하지 말고 3개월,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선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입문 초기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 구인난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 "월급을 더 주라고 할 수도 없고"라면서도 "국가 재정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종전의 제조업들이 첨단기술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아서 제조업 같은 경우 공장의 스마트화가 진행돼 나가면 종전보다 직원 구하기가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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