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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해임 경찰관들, 징계 불복해 소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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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최근 해임 처분에 이의가 있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 달리 공무원연금 감액 등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2002년 경찰에 입문한 A 전 경위는 사건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 전 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오는 등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보 경찰로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 됐던 B 전 순경은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일가족 3명이 피의자 C(4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고, 이 가운데 40대 여성은 왼쪽 뇌가 괴사돼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두 경찰관은 구호 및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30일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경찰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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