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어지럼증 호소…병원 이송

입력
2022.01.07 13:15
수정
2022.01.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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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앞둔 시점
회사 측 "회장 지시 없었다" 재차 강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7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구급차에 실리고 있다. 나광현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7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구급차에 실리고 있다. 나광현 기자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 이모(45)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구급차에 실려 강서구 소재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경찰 조사를 받던 이씨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오전 11시 19분쯤 구급차가 출동해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자해 등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은닉해둔 400개의 금괴 및 1,300억 원 수준의 잔여 횡령 자산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날 오전 다시 입장문을 내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이 목적인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아내를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이씨와 함께 일했던 재무관리팀 직원 2명을 불렀다.

원다라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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