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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표절 의혹'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이라도 학위 취소 어려울 듯

입력
2022.01.07 05:00
수정
2022.0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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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졸업 당시 '석사학위 취소 규정' 없어
숙명여대 학칙 제·개정해야 소급적용 가능
학교는 "임기 만료 연구윤리위부터 새로 꾸려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석사 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김씨가 학위를 잃게 될지는 미지수다. 숙명여대가 김씨에게 학위를 수여할 당시 학칙엔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숙명여대는 논문 재검증을 담당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이달 1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달 17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라며 "현재 위원회 운영의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연구윤리위를 새로 꾸리는 대로 김씨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논문 표절 판정은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2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만 숙명여대가 실제로 김씨 논문 재조사를 진행해 표절이 맞다고 결론 내더라도 학위 취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씨가 학위를 취득했던 1999년 이 학교 학칙엔 석사 학위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교 내부에선 이번 의혹의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김씨가 석사 과정을 밟았던 교육대학원은 2011년에야 자체 학칙을 제정했다. 대학원 학칙은 1963년부터 있었지만, 1999년 당시엔 '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학위 취소 조항이 박사에만 국한됐던 것이다. 학교는 2010년 12월 '박사 학위를 받은 자'라는 문구를 지금처럼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했는데 소급적용 규정은 넣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다른 대학과는 차이가 있다. 2014년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하고 학위를 취소했던 국민대의 경우, 문 전 의원이 학위를 받았던 2007년 8월에 이미 대학원 학칙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교육계 안팎에선 숙명여대가 학칙을 제·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 조항을 과거 졸업생인 김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비해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고 부칙에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조항을 뒀다.

김씨는 1999년 6월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기존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표절률은 10%대였지만, 김씨가 논문 참고문헌에 기록하지 않은 책과 논문까지 추가하면 표절률이 42%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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