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 산재사망 100명 줄이겠다"

입력
2022.01.06 15:30

최근 감전사 관련 한전 사장에게 전화
"중대재해처벌법이면 처벌받을 것"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에는 산재 사망이 100명 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이날 고용부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산재 예방 정책 수단을 동원한 결과 지난해 사망 사고가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저인 828명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54명이 줄었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이고 있는 만큼 올해는 700명대 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사실 안전보건과 관련한 투자를 많이 해온 회사는 특별히 더 준비할 게 없을 것"이라며 "법 시행 후 판례들이 쌓여 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이 업무 도중 감전사한 사고와 관련해선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전 사장에게 연락을 해 재방 방지를 촉구하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고용 인원이 28만여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장관은 "기저효과나 예산 조기집행 효과로 1~2월에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경제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28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그는"대상 사업체가 전체의 61%로 약 142만 개소에 달하고 종사자도 15% 수준이어서 사업체의 현실적 법 준수 능력도 전제해야 한다"며 "국회뿐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영계의 반발 속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점과제였고, 경사노위에서 합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의결됐으니 여야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 노동존중 문화가 확산된 것에 대해 경영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하지만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 제도를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이나 새로운 근로 형태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등 현 정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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