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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시끌 이재명의 '탈모약 건보 적용'... 주요 쟁점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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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토 중인 '탈모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탈모와 탈모약 그리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 등을 두고 곳곳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다른 질병이 많고, 재정 확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최우선 과제'로 삼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일부 전문가는 국민 건강 관리 측면에서 탈모약을 건강 보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에서 추가적인 보장성을 제공해야 할 이슈가 많다"며 "(탈모약 건보 적용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간병비 △희귀질환의 건보 적용 등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할 보다 절박한 분야가 많다는 뜻이다. 남 위원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많은 사람이 누릴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건보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면 차라리 '100만 원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달 29일 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을 100만 원으로 한정하자는 '100만 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역시 "(탈모치료제의) 가격이 문제라면 비급여가격을 어떻게 통제할지 별도 관리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탈모는 현재도 스트레스성과 지루성 피부염 등 '병적 탈모'로 진단받을 경우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인지 노화 등 자연 현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군불부터 때지 말고 어디까지를 '질병'으로 인정하고 건보를 적용할지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은경 정책국장은 "(탈모약을) 급여화하면 이용량이 엄청나게 늘 거라 현재 탈모 치료자 규모로 재정 부담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급여 대상) 기준을 제시한다면 모를까, 대선 후보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에는 유방암 수술 후 재건 성형 같은 특수성형은 일정 부분 (건보재정이) 보듬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비급여 항목이다.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라며 "어느 수준까지를 급여 대상으로 말하는지,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재정 추계가 가능해 다른 질병과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은경 정책국장은 "질병 급여 여부는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평가위원회가 가격, 비용 대비 효과성, 급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결정하고 그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승인하도록 돼 있다. 후보가 공약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된다고 확신할 수 없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역시 "대선 공약대로 (건보제도를 운영)하면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이 완전히 이뤄졌을 것"이라며 "(급여 적용) 안은 정부가 만들어도 최종적으로 건정심이 논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신영석 연구원은 다만 "최종 결정은 건정심 전문가들이 하지만, 논의 안건은 정부가 만든다는 점에서 최소한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도, 문재인 케어도 제한적이지만 대선 공약이 실행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탈모약의 건보 적용을 검토해야 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적 없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탈모는 피부과 교과서에 나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재정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원이 분배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 아파하는 곳에 쓰인다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 이 정도 건보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어떤 이에게 절실한 피부과적 문제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김종명 팀장 역시 "탈모가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아니라서 당장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국민 건강관리 측면에서 (탈모약이) 비보험 처리된 게 합당한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진료로 이뤄지는 낭비적 측면"이라며 "이것만 제대로 컨트롤해도 몇조 원 단위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 국민이 동의하면 보장성을 확대해가며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3만4,780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의료 기관을 찾지 않는 환자나 잠재적 질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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