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반대에도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 파일' 복사 허용

입력
2022.0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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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다른 피고인 측이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요구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등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3자 진술 등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등사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서류가 아닌 녹음테이프 및 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 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들며 반대했다.

앞서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해 9월 중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녹취 파일 내용을 토대로 김만배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정에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챙기도록 하고, 성남도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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