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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전 업종으로 확대돼야"… 자영업자들 줄소송 나서나

입력
2022.0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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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업계 "판결은 환영, 안심은 못 해"
다른 업종도 행정소송 제기 검토 분위기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우선" 의견도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5일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위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5일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위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학습시설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온 정부 조치가 효력을 잃은 다음날인 5일, 서울 강남구 스터디카페 운영자 이모(40)씨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다. 전날 법원 결정으로 뚝 끊겼던 이용 등록자가 조금이나마 늘어날 줄 알았는데 여태 문의 전화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방역패스 정책 이후 14만 원 상당 정기권 취소만 8건"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도 최종 판결이 아니라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다른 자영업종은 법원 결정을 두고 상기된 분위기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일부 업종에 한정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당장 "우리도 소송에 나서자"는 반응도 적지 않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사법부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전 업종의 방역패스가 보류돼야 한다"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1


학습업계, 한숨 돌리면서도 "안심은 일러"

학습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시킨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결정에 자영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법원의 결정 배경을 주시하면서 업종별 행정소송을 타진하는 한편, 이를 기화로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재차 요구하는 등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원, 독서실 등 수혜 대상이 된 업종은 당장 한숨을 돌리면서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 즉각 항고한 데다, 해당 학습시설을 상대로 밀집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부금 전국스터디카페 독서실연합회 대표는 "방역패스는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개인권을 포기하게 한 조치"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 2주에 도달하는 16일부터는 (정부가) 학습시설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 한 식당에 영업시간 제한을 알리는 자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주연 기자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 한 식당에 영업시간 제한을 알리는 자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주연 기자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해야"

다른 업주들은 방역패스 효력정지 조치가 전 업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정현(38)씨는 "어느 곳이든 다중이용시설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필수시설인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 김모(30)씨도 "방역패스는 도를 지나친 방역조치"라며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과 카페에선 방역패스보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카페를 운영하는 양경미(40)씨는 "가장 아쉬운 것은 영업시간 제한"이라며 "평균 2시간 정도 이용하는 손님들의 특성 때문에 오후 7시부턴 손님이 없다"고 말했다. 한식집 업주 차모(50)씨도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을 동시에 하다보니 반발이 큰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것이 자영업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방역조치를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도 없지 않다. 서울대 부근 식당 업주 성모(55)씨는 "방역을 위해 해야할 조치는 해야 한다"며 "학교가 개강하면 본격적으로 장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뉴스1


방역패스 전면 폐지 집단소송 관심

자영업계에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각계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전면 철폐 등을 요구하며 낸 집단 행정소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맡은 이 사건은 행정8부 사건과 달리 업종 전반에 걸쳐 방역패스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데다가, 이번 처분이 해당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행정8부) 판결은 법원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향적으로 판단한 좋은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식당과 카페 등 다른 필수 시설의 기본권을 강조한다면 우리 소송도 이 같은 취지를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최주연 기자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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