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방역패스 제동에 정부 '즉시항고'… 박범계 "법원 결정 납득 어려워"

입력
2022.01.05 10:47
수정
2022.01.05 11:38
구독

법원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박범계 "국민 대부분 백신 접종, 법원 판단 불만"
즉시항고 법원 결정 나오려면 수주 일 소요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 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의 항고 지휘 요청에 응답했다는 설명이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 결정과 명령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일반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그 자체로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즉시항고 후 상급심 결정이나 본안 행정소송 선고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방역패스가 재개되지만, 그 전까지는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항고에 대한 결정 또는 본안 판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 이유 판단에 대해선 납득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법부로서는 소수자 보호 등 가치를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보지만, 행정과 사법이 늘 같은 것은 아니니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내린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조치 효력은 행정소송 1심 선고 시점까지 정지됐다.

이유지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