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입력
2022.01.04 18:48
수정
2022.01.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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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일단 적용이 중단되지만,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직후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단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한다"면서도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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