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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득 못한 방역당국... 식당, 마트 방역패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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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방역당국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즉각 중단했다. 방역당국은 곧장 "법원 결정에 항고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오미크론 변이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명분으로 방역패스를 점차 확대 적용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장 백화점 등 다른 시설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될지, 또 3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용 시설을 학원·독서실 등으로 확대하고,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고, 지금까지 '사실상 청소년 강제접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정부가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방역당국의 방역패스 적용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점은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고도 했다. 방역패스의 명분인 '미접종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 조치'라는 전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식당·대형마트 등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흥주점, 카지노 등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와 의식주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천지 차이"라며 "아무리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해도 초헌법적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안 그래도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 때문에 시행이 한달 늦춰져 3월부터 적용이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 뒤 즉각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반박문을 내놨다.
복지부는 또 "법원이 12세 이상 미접종자 감염률와 돌파감염 비율이 각각 0.15%와 0.07%인데, 0.0015%와 0.0007%로 잘못 계산해 두 집단간 차이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힌 뒤 "한 주간의 발생 상황만으로 미접종자가 2차 접종완료군 대비 감염 위험이 2.3배 높은데 그친다고 평가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반박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에나 나왔다. 법정에 이 자료들이 제출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됐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근거 아래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학교와 공연장은 되고, 학원, 독서실은 막는 것 자체가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권고가 아닌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정부의 청소년 백신 정책에 대한 허점을 100% 드러낸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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