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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첫날…손님 밀리고 딩동 소리에 '당황'

입력
2022.01.03 18:20
수정
2022.01.03 1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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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본격 적용
점심 몰려든 손님에 일부 가게 '미확인 입장'
인증 앱 업데이트 미리 안 해 불편 호소도

한 손님이 3일 낮 서울 관악구에 있는 카페에서 방역패스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한 손님이 3일 낮 서울 관악구에 있는 카페에서 방역패스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교대역 근처 칼국수집에 들어선 박모(25)씨가 QR코드 인증을 하자 '접종 완료자입니다'가 아닌 '딩동' 소리가 울렸다. 백신 기본접종(1·2차, 얀센은 1차)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접종증명서 효력이 다했다는 의미다. 어색한 신호음에 대기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쏠리자, 식당 직원은 "1인 손님은 괜찮다"며 박씨에게 자리를 안내했다. 박씨는 "혼밥이라곤 하지만 인증 소리가 달라지니 주변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내 식당 입구에선 손님 3명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남았는데도 '딩동' 소리가 난다"며 머뭇대고 있었다. 인증 앱을 미리 업데이트하지 않은 탓이었다. 뒤늦게 달려나온 직원이 앱 업데이트 방법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자, 세 사람의 접종 날짜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한 뒤 자리로 안내했다. 식당 업주 김희정(47)씨는 "제일 바쁜 점심 시간에 어떻게 일일이 체크하겠냐"며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같이 오면 따로 자리를 안내해야 하는데 너무 번거롭다"고 말했다.

차분한 가운데 미준수·혼선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 백신접종자만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식당 카페, 미술관,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어렵다. 뉴스1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 백신접종자만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식당 카페, 미술관,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어렵다. 뉴스1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처음 적용된 이날, 서울 시내 식당가는 이런저런 혼선에도 비교적 차분하게 영업이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쿠브(COOV) 앱은 뒤늦은 앱 업데이트 시도가 몰리면서 일시 장애를 겪기도 했지만, 방역패스가 식당·카페로 확대 적용된 지난달의 '먹통 사태'와 같은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16종 이용이 제한된다. 접종증명 효력 여부는 인증 앱의 QR코드 인식을 통해 판별되는데,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QR코드에 파란색 테두리가 표시되고 인식 후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알림음이 나온다. 정부는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10일부터는 3,0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된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 대표는 "시민들도 대체로 협조하는 분위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역시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며 "방역 지침이 계속해서 바뀌는 데다 지침 준수 확인 책임이 업주에게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쪽으로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취소' 집단 행정소송도

3일 서울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방역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6일 전에 기본접종 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연합뉴스

3일 서울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방역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6일 전에 기본접종 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연합뉴스

하지만 일부 가게에선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확인 과정에서 업소와 손님이 불만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종업원이 1인 손님에게도 접종증명서를 요구하자 손님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그대로 돌아서기도 했다. 서울스퀘어 내 카페에서는 유효기간 만료로 입장하지 못한 손님이 화를 내며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카페 직원 최모(25)씨는 "아침에만 유효기간 만료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3명 있었다"며 "안타깝지만 가게 입장에서는 그대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딘 인증 앱 업데이트로 가게 입구에서 발목이 잡힌 시민들이 짜증을 내는 모습도 드물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소재 한식집에서도 한 손님이 "또 업데이트를 해야 하나"며 볼멘소리를 냈다.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가게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선 QR인증을 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는 점심 손님이 적잖게 눈에 띄었다. 직원들 역시 음식 준비와 서빙에 바빠 이를 점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업주 김모(60)씨는 "방역패스 확인 인력만 따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손님들 양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접종 유효기간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소규모 자영업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정부가 각오하고 시행한 정책이라면 인력 충원과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방역패스 제도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적용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활동을 제약해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서현정 기자
최주연 기자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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