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횡령…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 의혹

입력
2022.01.03 11:40
수정
2022.01.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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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본금 92% 상당 거금 빼돌리고 잠적
동명 투자자, 최근 코스닥상장사 대량 매매
경찰, 회사 고소장 접수해 신속 수사 착수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신사옥.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신사옥.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모(45)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씨는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부장)으로 재직해왔으며, 횡령액은 2020년 말 기준 회사 자기자본(2,047억 원)의 91.81%에 해당한다. 이씨는 회사의 잔액증명 시스템을 조작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 잠적 상태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 만큼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속 수사가 필요해 경제과가 아닌 수사과 내 지능팀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직원(이씨)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며 "사건 확인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회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관련 계좌를 동결해 횡령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 상장사로, 한국거래소는 이날 이 회사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겼다면서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이씨가 지난해 발포제 제조·공급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 거래했던 '파주 슈퍼개미'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동진쎄미켐 관계자는 "개인 주주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이름이 같은 해당 투자자는 지난해 10월 1일 이 회사 주식 391만7,431주(지분율 7.62%)를 취득했다고 보고했고, 지난달 20일 공시를 통해 이 가운데 336만7.431주를 11~12월에 걸쳐 매도했다고 밝혔다. 매도 평균 단가(약 3만4,000원)를 적용하면 그가 주식 처분으로 확보한 현금은 1,1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매수 평균 단가(3만6,492원)에 비춰보면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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