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확대된다... 미디어특위 5월까지 연장

입력
2022.01.01 01:00
구독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
언론중재법 운명은 차기 정권에 달려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간이 대선 이후인 오는 5월까지 연장됐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언론중재법의 향배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까지의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5월 29일로 하는 연장안을 처리했다. 이에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특위가 대선 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탓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발을 뗄 때"라며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이 후보와 민주당의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18세 낮춰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편, 이날 국회는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출마할 수 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경사면이 설치된 버스다.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는 환경친화적 버스를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일반 재산을 빌려줄 수 있게 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라고 명시한 공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강진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