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확대된다... 미디어특위 5월까지 연장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간이 대선 이후인 오는 5월까지 연장됐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언론중재법의 향배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까지의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5월 29일로 하는 연장안을 처리했다. 이에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특위가 대선 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탓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발을 뗄 때"라며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이 후보와 민주당의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출마할 수 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경사면이 설치된 버스다.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는 환경친화적 버스를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일반 재산을 빌려줄 수 있게 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라고 명시한 공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