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과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 음주운전도 했다

입력
2021.12.31 13:20
수정
2021.12.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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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지인 여성 살해, 다음날 공범까지 살해
권씨 혐의 기존 살인서 강도살인으로 변경 기소
강도살인 직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정황도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씨에 대해 강도살인 및 시신유기 등 5개 혐의 이외에 음주운전(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0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6개 혐의로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7∼9시 인천 미추홀구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뒤인 지난 5일 낮 12시~오후 2시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살해하는데 가담하지 않았지만, A씨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고,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씨가 B씨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확인해 그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권씨가 B씨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권씨가 강도살인을 저지르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도 파악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권씨는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씨는 출소 후 경찰의 관리대상이었으나 올해 5월과 8월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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