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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질식사' 시설 관계자 2명 업무 복귀..."해고해야"

입력
2021.12.30 18:35
수정
2021.12.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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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규탄 성명

지난 11월 5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학대 사망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5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학대 사망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사가 지난달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애인단체와 유족 측은 "즉각 해고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연대)는 30일 규탄 성명을 내고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학대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2명이 여전히 해당 센터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이달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연수구와 센터 운영법인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6일 이들이 일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장애인 A씨가 김밥 등을 먹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 만에 숨졌다. 사건 이후 센터 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남성 사회복지사 B(구속)씨가 A씨를 팔로 누른 상태로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A씨가 먹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성 사회복지사 C씨는 B씨와 함께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또 다른 남성 사회복지사 D씨가 과거 피해자 A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 D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연대 측은 "C씨와 관리자급인 D씨는 센터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됐다"며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가 시작되자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복귀해 이날까지 두 달가량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씨와 D씨는 지난달 각각 중징계인 감봉과 경징계인 견책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센터에서는 이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돌봄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복귀시켰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애인연대 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범죄사실이 충분히 확인된 상황"이라며 "학대 가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연수구의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이 가해자들의 근무 사실을 알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연수구는 즉시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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