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재기자와 야당 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였다고 해명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와 마찬가지로 사찰이 아니라는 것인데, 번번이 사찰 논란으로 번지는 통신조회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무시한 주장이다.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할 게 아니라 검찰을 비롯한 기존 수사기관의 낡은 관행을 근절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언론ㆍ정치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인 국민의힘 김웅ㆍ정점식 의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봤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도 통신자료를 조회했으며, 검찰의 수백만 건 통신조회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무리한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김 처장 주장처럼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검찰ㆍ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이기도 하다. 문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내역) 조회와 달리 통신자료 조회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 남용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공수처에 사찰 의도가 없었더라도 취재기자 가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야당 의원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들여다본 것은 언론 및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조회가 사찰 논란으로 비화한 이상 수사 업무의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도 김 처장은 “검경도 통신조회를 하고 있는데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한 공수처 수장이 할 말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말로만 '인권 수사'를 외칠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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