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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65세 이상 고객에 ATM 수수료 '면제'

입력
2021.12.30 18:00
수정
2021.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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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영업시간 이내 '이용수수료 면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참여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뉴스1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6개 주요 시중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0일 은행연합회는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6개 은행 공동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참여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이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 외 이용은 고령층 이용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9월 기준 6개 은행의 ATM 수는 2만6,981대로 전체 은행(3만2,558대) 대비 83% 수준이다. 은행연합회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약 860만 명) 고객의 ATM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 이체거래 등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6개 은행이라면 해당 은행의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면제 혜택 제공 일정은 각 은행이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금융 취약 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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