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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도 직불금 받는다...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낮춰

입력
2021.12.31 11:00
수정
2021.12.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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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료 산출체계도 개선
기존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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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0세로 낮아진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업인도 농어민처럼 직불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2022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만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농지연금의 혜택도 확대했다. 생계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 경력 30년 이상인 장기 영농인이 종신 정액형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5·1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한 기간형이 있다.

농가별 위험수준에 따라 적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료 산출체계도 개선된다. 기존 시·군 단위로 계산하던 사과·배 등 농업재해보험료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별 재해위험 차이를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이전까진 시·군 단위로 기본료율을 산출하다보니 특정 지역에서 손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 전체 농가의 위험 부담을 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을 하는 임업인도 소득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임산물 생산업은 산지에서 대추와 호두, 밤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79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한다. 육림업은 산지에서 나무를 식재하거나 가꾸는 일을 가리킨다.

지급 대상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기 시작한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관련법 시행 직전인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다. 해당 시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사업 공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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