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신조회'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21.12.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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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시민단체 관계자 대상 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공수처가 정치인 및 기자 통신조회"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김 처장 경찰 고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30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후 2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청사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 정치인,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김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이달 21일 공수처(정부과천청사 입주)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공수처는 ‘모든 국민은 통신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8조를 어기고 통신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공수처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은 만큼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통신내역 조회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폰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검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측이 김 처장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달 2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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