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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형' 동거녀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항소 포기

입력
2021.12.30 14:20
수정
2021.12.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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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양형 부당하다"며 항소장 제출
기각된 화학적 거세 명령도 재청구할 듯

지난 7월 14일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지난 7월 14일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은 진행된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피고인 양모(29)씨가 항소장을 기한(29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제기 기한은 선고일인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이었다.

양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심 선고 형량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한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정모(25)씨의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숨지게 했다. 이어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양씨는 숨진 동거녀 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양씨는 'PCL-R'(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조사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연쇄살인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이 27점이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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