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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개된 K택소노미… 기어코 LNG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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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녹색경제활동을 책임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 Taxonomy·K 택소노미)' 최종안이 30일 공개됐다.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액화천연가스(LNG)가 결국 포함됐다.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명분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택소노미 최종안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초안 마련 후 8개월여 만이다. 환경부는 'LNG 포함, 원전 제외' 부분에 대해 "이번은 첫 도입이자 시범사업이라 일단 기존 방침대로 결정했고, 1년 운영 뒤 국내외 사정을 보고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K택소노미는 EU택소노미의 영향을 받았다. 친환경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위장환경주의, 즉 그린워싱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짜 친환경 산업을 선별 지정해야 하고, 이 산업에 대해 금융, 세제 지원을 줘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개념이다. 유럽연합이 2020년 6월 EU택소노미를 처음 공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K택소노미를 준비, 이날 공개한 것이다.
여기에 선정된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고,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으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가진 경제활동으로 인정된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K택소노미를 참조하게 된다.
K택소노미는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모두 64개 녹색경제 활동으로 구성됐다.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및 운영,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차나 무공해철도 등 제조,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이 대표적이다.
철강, 시멘트, 유기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도 일단 녹색부문에 포함시켰다. 현재 시장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기술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했다. 그 대신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를 조건으로 달아뒀다. 아예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이나 여기에 연계됐다면 배제한다.
전환부문은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순 없지만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경제활동이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다만 LNG의 경우, 지속되어온 산업계의 요구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감안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설계명세서 기준 34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이내 △설계수명 기간 동안 평균 250g CO2eq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할 경우에만 2030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향후 기술동향 등을 고려해 최대 2035년까지도 연장 가능토록 했다.
블루수소도 2030년까지만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키로 했다. 수소는 청정도에 따라 그린, 블루, 그레이 수소 3단계로 구분하는데,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이 60% 이상이란 점을 감안했다.
논란이 됐던 원전은 이번 분류체계에서 배제됐다. 원자력업계는 건설공기가 길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원전의 특성상 금융지원이 원활해야 한다며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 9월 환경부 산하기관에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할 경우 해외 원전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 정부 계획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에 원전 신설이 없는데다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 원전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EU의 경우 원전을 넣어야 한다는 회원국과 빼야 한다는 회원국 간 대립 때문에 지난 22일로 예정된 EU택소노미 발표일을 내년 1, 2월 중으로 미뤄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엔 1년, 이후 2~3년 주기로 K택소노미는 조정될 것"이라며 "EU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다면, 우리도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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